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연봉·임금이 깎였는데도 억울하게 세금은 그대로 내고 계신가요?
사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임금이 줄어든 만큼 **추가 소득공제(최대 1,000만 원)**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귀속(2025년 소득 →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 누가 대상인지
- 회사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실제 환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를 예시와 함께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3초 핵심 요약
- ✔ 제도 이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 내용: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
- ✔ 공제한도: 연 1,000만 원
- ✔ 대상: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
- ✔ 포인트: “임금 삭감 + 고용 유지”라는 조건을 회사와 근로자 모두 만족해야 공제 가능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공제란?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감원(해고)가 아니라 임금 삭감·근로시간 단축 방식으로
직원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근로자에는: 근로소득 소득공제
를 제공하는데, 그 중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사정 때문에 연봉이 깎였으면, 줄어든 임금의 50%만큼은 세금에서 보전해 줄게”
라는 구조입니다.
📌 누가 대상? (근로자 & 회사 요건 한 번에 정리)
1) 근로자(직원) 요건 – ‘상시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이 대상입니다.
-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 단, 아래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됨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단, 계약을 반복 갱신해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인정
- 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등)
- 회사의 최대주주·대표자 및 그 배우자
- 최대주주/대표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4대보험이나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즉, 일반 직원(정규직·상용직) 위주의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2) 회사(중소기업) 요건 – ‘고용유지 중소기업’이어야 함
아무 중소기업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시간당 임금 유지
- 이번 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연도보다 줄어들면 안 됨
- 이번 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 상시근로자 수 유지
- 이번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와 비교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이번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 연간 임금총액 감소
- 이번 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해야 함
- 이번 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정리하면,
- 회사는 사람 수(고용)는 지키고,
- 시간당 임금도 유지하면서,
- 연간 총임금은 줄어든 상태여야
→ “고용유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고,
→ 그 회사 직원이 근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제액 계산 공식 (아주 중요!)
공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 소득공제액 = (직전 연도 연간임금총액 – 해당 연도 연간임금총액) × 50%
📌 공제한도: 연 1,000만 원
여기서 연간임금총액이란?
-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연간 금액입니다.
※ 단, 전년/당해연도 중간 입·퇴사한 경우는 근무일수에 따라 연간금액을 환산해서 비교합니다.
📊 실제 계산사례로 보는 환급 효과
✅ 사례 1: 연봉 3,600만 → 3,000만 원으로 감소한 경우
- 직전연도 연간임금총액: 3,600만 원
- 해당연도 연간임금총액: 3,000만 원
- 임금 감소액: 3,600만 – 3,000만 = 600만 원
👉 소득공제액 = 600만 × 50% = 300만 원
즉,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300만 원이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실제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이 몇 십만 원 단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사례 2: 연봉 5,000만 → 3,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경우
- 직전연도 연간임금총액: 5,000만 원
- 해당연도 연간임금총액: 3,000만 원
- 임금 감소액: 2,000만 원
👉 이론상 소득공제액 = 2,000만 × 50% = 1,000만 원
👉 공제한도가 1,000만 원이므로 그대로 인정
이 경우에는 **최대치(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셈이라,
연말정산에서 환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 사례 3: 연봉 2,800만 → 2,700만 원으로 소폭 줄어든 경우
- 직전연도 연간임금총액: 2,800만 원
- 해당연도 연간임금총액: 2,700만 원
- 임금 감소액: 100만 원
👉 소득공제액 = 100만 × 50% = 50만 원
공제액이 50만 원이라도,
소득세율 6~15% 구간에 있다면
실제 세금이 몇만~십만 원 가볍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전 꿀팁 – “나는 해당될까?” 체크포인트
✔ 1) 회사가 ‘고용유지 중소기업’인지 먼저 확인
이 공제는 회사 요건 + 내 임금 감소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 인사/총무/경리팀에
-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대상인지”
- “회사에서 근로자 소득공제 신청까지 진행해주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회사도 별도의 서류(고용유지 관련 합의서, 임금·근로시간 비교표 등)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 2) 본인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체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 갱신도 없어 총 1년 미만
- 임원(이사·감사 등)
- 최대주주·대표자 및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4대보험·원천징수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 주당 근로시간이 매우 적어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나 일반 직장인 맞나?” 정도만 확인하면 대부분 감이 옵니다.
✔ 3) 임금이 왜 줄었는지가 중요
이 공제는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 휴직
- 무급휴가
- 근로시간 단축(개인사유)
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4)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찍히지 않을 수 있음’
이 제도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처럼
국세청 간소화 화면에 자동으로 딱 찍히는 항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고
-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알려주는 대로 공제신청서에 체크하거나
별도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공제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거의 100% 놓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 2025년·2026년까지 제도 유지 여부
최근 개정으로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소득공제 포함)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즉,
- 2024년 소득(2025년 연말정산)
- 2025년 소득(2026년 연말정산)
까지는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흐름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큰 시기일수록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 번에 보는 체크리스트
- 나는 중소기업(또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다
- 회사 사정으로 전년보다 연봉·임금이 줄었다
- 회사가 사람 수는 유지하면서 임금·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
- 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정규직/상용직, 4대보험 가입 등)
- 인사/총무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했다
- 연말정산 시 이 항목이 소득공제신고서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체크했다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회사 인사·총무팀 또는 세무 담당자에게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공제’라는 키워드로 꼭 문의해 보세요.
❓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A.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감원 대신 임금 삭감·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게,
직전 연도와 비교해 줄어든 임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도 1,000만 원)
Q2. 임금이 줄어들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① 회사가 “고용유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② 본인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며,
③ 전년 대비 연간 임금총액이 실제로 감소해야 합니다.
Q3.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공식은 간단합니다.
(직전 연도 연간임금총액 – 해당 연도 연간임금총액) × 50%
다만, 공제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Q4. 이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인가요?
A. 네,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적용 세율에 따라 실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Q5.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자동으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서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신청을 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서류에 해당 항목을 반영해야 하므로
반드시 인사·총무 또는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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